이종섭 민주당과 박정훈 대령의 이해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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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관련 근거 및 고려 사항

21대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한 근거와 변호인의 입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적법성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번 청문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65조에 의거한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 및 국회법 준수 요청

김재훈 변호사는 청문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법 제146조를 준수하고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 모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입장과 변호인의 주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고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박 대령의 변호인은 박 대령이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민주당에 대한 불만 표현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향한 불만을 표현하며, 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

국회 청문회에 대한 이변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변호인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문회의 적법성과 근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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