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건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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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대상 고시 개정 소식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대상 고시 개정으로 인해 위기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시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새로운 대상 고시 개정 내용

이번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정책: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 이용 가능
  • 개정된 정책: 나이와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가능

위기 임산부들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 자녀 연령도 늘어났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설

여가부는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위한 규제 특례가 도입되어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원시설 유형 운영 개수
출산지원시설 26개소
양육지원시설 38개소
생활지원시설 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

미래를 위한 지원정책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정책의 도입으로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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