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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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통신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통신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채무 감면
일반채무자 30%~70% 채무 감면 (상환여력에 따라)

이에 따라 취약계층 및 일반채무자 모두 통신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조정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활동 재개 지원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채무자 보호 및 재기 지원

새로 마련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채무자의 보호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을 거쳐 통신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은 취약계층 및 채무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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