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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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 강화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보험사기 알선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강화된 조사권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사 권한의 내용은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조사 방법 및 절차 강화

금융당국은 이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심되는 웹페이지의 접속 정보 및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권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기관 간의 협력 확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에 심의 요청 또는 수사 의뢰를 통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자동 심의 요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조사 절차가 기대됩니다.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환급 절차 안내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법의 시행 및 기대 효과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를 조직적·지능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이 보험사기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락처 안내 및 정보 출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02-3145-88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로 제공됩니다. 자료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위반 시 처벌의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며, 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변화 내용 상세 내용
조사권 강화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보험사기 관련 자료 요청으로 확대됨.
정당한 요건의 제출 보험회사에게 고객에게 부당한 보험료 환급 의무가 부여됨.
효율적인 수사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더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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