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무분별,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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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대한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청구인은 동일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청구를 시도하였습니다.

권리남용에 대한 경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공공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으며,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장의 강력한 주장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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