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안전조치 강화로 장마 전 복구사업 속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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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 안전대책 및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복구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중점 점검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점검 및 조치 내용

행안부는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과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완료를 지향하고 있다.

안전대책 실시 내용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전 준설, 취약구간 우선 시공,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복구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행안부는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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