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 공정 배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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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심해 자원개발 정책

한국의 심해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참여할 경우 88% 이상의 채굴량을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투자기업이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며,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기업의 채굴량 가져가는 비율 정부와 석유공사의 수입 확보
조광료를 제외하고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조광료,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

산업부의 대책

산업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익 공정 배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계획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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