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및 경유, 유류세 20% 및 30%로 인하
국내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인하율 축소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되지만, 인하율은 축소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변경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적용될 유류세 인하 조치의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및 변경 내용 안내
최상목 부총리는 국제 유가의 하락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해당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이 각각 20%와 30%로 조정될 예정이며,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또한 인하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연료 | 현재 유류세 | 변경된 유류세 |
휘발유 | 615원/ℓ | 656원/ℓ |
경유 | 369원/ℓ | 407원/ℓ |
LPG 부탄 | 130원/ℓ | 142원/ℓ |
유류세 인하 조치의 배경과 향후 전망
정부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및 국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조치 연장 및 조정된 유류세 인하율은 국제 정세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그리고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후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 연장과 변경 내용에 대해 정부는 국제 유가의 하락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화 추세, 그리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