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구체적 사항 미확정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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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신규 취급대상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기

은행권이 다가올 1일부터 시행할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DSR(채무 상환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도입된 방안입니다.

DSR 적용 대출 종류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 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정시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인 및 문의사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또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으로 문의 바랍니다.

확인 및 문의사항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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