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변론 종결 9월내 선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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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개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와 이 검사 측의 주장과 반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측의 주장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이 검사의 비위 의혹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의 형평 문제를 거론하며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탄핵 소추 사유로 거론된 이 검사의 비위 의혹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
  • 일반 공무원의 형평 문제를 거론하며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

이 검사 측의 반박

반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비위 행위, 불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검사 징계 절차 시작 전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를 결의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검사가 비위 행위, 불법 행위, 위헌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
  • 의회가 검사 징계 절차 시작 전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를 결의한 사안이라고 반박

예상되는 헌재의 결정

법조계에서는 이날 변론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까지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됩니다.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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