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권익위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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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미뤄졌습니다.
의결서 내용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의결서 확정 과정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뤄진 확정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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