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운집 인파 사고, 사회 재난으로 선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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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과 관리 주관기관의 개정 내용

사회재난 유형과 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개정사항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고,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장애,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이번 개정에 따르면 재난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고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게 된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전화번호: 044-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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