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면죄부 진술 불일치로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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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최근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권익위, 논란의 중심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사실상 '판단 불가'로 매듭지으면서 책임을 회피한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방심위로 송부하였으며, "참고인과 류 위원장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신고자의 반발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신고자 측에서는 권익위의 판단을 비판하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권익위의 처분은 '일단 방심위로 보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한 방심위노조의 입장

방심위노조는 권익위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권익위는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방심위에 떠넘겼다"며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서 권력비호위원회로서 정체성을 드러냈고, 류희림 셀프 면죄부 송부 결정으로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정

이해충돌방지법(5조)은 공직자에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을 알았을 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권익위의 판단
민원사주 의혹 아예 언급 없음
이해충돌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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