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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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차량 관리 변경
1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차량 관리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상황 변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처분 방침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의무와 처분 방침
또한, 차량 소유자는 차량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유의사항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시민들은 주변의 무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장기간 주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들은 주기적인 차량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가능 |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에 대한 처분 가능 |
이번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시민들은 무료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들은 주기적인 차량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장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변 주차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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