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없다 이주호 특혜 아닌 공익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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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방침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침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년제 운영과 1학기 수업 결손 보충

의과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년제로 전환 시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은 추가 학기를 통해 학년 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충하거나,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개 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2. 대체적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시작될 예정인데, 추가 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대학별로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됩니다. 또한, 의과대학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유연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의대생의 학습량을 고려하여 야간 및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주말 강의도 허용됩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어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운영 방침을 통해 정부 및 의과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사 유동성을 제고하고, 학업 지원 및 현장 실습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치로서 꾸준히 검토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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