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F학점 받아도 유급 없다 이주호 특혜 아닌 공익적 조치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방침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일정을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침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년제 운영과 1학기 수업 결손 보충
의과대학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학년제로 전환 시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은 추가 학기를 통해 학년 말까지 수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을 보충하거나,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개 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
2. 대체적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시작될 예정인데, 추가 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대학별로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됩니다. 또한, 의과대학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유연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의대생의 학습량을 고려하여 야간 및 원격 수업을 운영하고,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주말 강의도 허용됩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어 의예과 미수강 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운영 방침을 통해 정부 및 의과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사 유동성을 제고하고, 학업 지원 및 현장 실습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치로서 꾸준히 검토 및 발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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