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국 아내 숨겨 혼인 귀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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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내용

한국에서 귀화를 취소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출신 남성 A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귀화 취소 소송이 패소된 이유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이 패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고 언급했습니다.

사건 요지

파키스탄에서의 중혼 사실을 숨긴 채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한 A씨가, 이후 귀화 취소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핵심 포인트
파키스탄 출신 A씨가 귀화 취소 소송에서 패소
재판부는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공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
귀화허가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화

귀화 취소 소송 관련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을 패소하였습니다. A씨가 파키스탄에서의 중혼 사실을 숨긴 채 귀화를 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 이유로 이뤄진 것일까요?

귀화 취소 소송에서 패소된 이유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이 패소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중요한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귀화허가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국가의 중요한 법질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하며 A씨의 귀화 취소 소송을 패소시켰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A씨의 귀화 취소 소송

파키스탄 출신 A씨가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하려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최근 원고 패소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 귀화를 신청하고, 2012년에 귀화를 허가받은 A씨는 이후 파키스탄 출신의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에서 파키스탄 출신의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중혼 사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중혼해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파키스탄에서의 중혼이 가능한데,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귀화 신청서에서 숨겼습니다.

정부의 입장

한편, 정부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으며, 그의 귀화 신청서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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