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7월 납부 잊지마세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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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고지,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부과 대상
16일부터 31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토지분 재산세

다양한 납부 수단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온라인 계좌이체
  • ARS를 통한 납부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전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 분할 납부 확대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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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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