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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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는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와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며, 기존에는 교류(완속)와 직류(급속)로 단일화되어 있던 등급이 더욱 세분화되어 전기차 운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충전을 가능케 할 전망입니다.

국표원은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더욱 다양한 등급의 충전기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충전이 가능해지며, 이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 및 보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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