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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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발전 지원 방침

정부는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통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TF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특례 및 기존 특례의 특별법으로 일원화 계획

특례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 도시환경, 지역개발, 교통 등 분야에서 새로운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TF 회의 결과와 추후 일정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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