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법 7월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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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및 신설 부처 논의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되어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7월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을 통해 신속히 출범할 예정입니다.
신설 부처명 | 신설 일정 | 관련 법안 |
인구전략기획부 | 7월 중 |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법 |
당정회의 결과 및 향후 일정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7월 1일에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
- 인구전략기획부의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 강화
-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권한 인구전략기획부로 부여
화재 사고 대책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되었으며,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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