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책임 목격자 발언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관련 판결 소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응시생 16명이 패소한 사건 소개
201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중 방송사고로 평가를 뒤늦게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2023학년도 수능을 치렀던 응시생 16명으로, 2022년 11월 17일에 전남 화순군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해당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송이 예정된 시간에 송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듣기평가가 시험 말미에 송출되었고 추가 시험시간으로 2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2023학년도 수능을 치룬 응시생 16명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
재판부는 방송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했지만, 사고 이후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방송사고 발생 시에는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
A씨 등은 고사본부가 방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점, 방송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감독관들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추가 의견
법원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소송에서는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응시생 16명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에 관한 판결 요약 |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응시생 16명이 패소한 결정 |
법원은 국가책임 부인 및 응시생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 |
재판부의 판결 이유 및 A씨 등의 추가 의견 |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와 법적 책임
법원의 결정 이유
법원은 방송사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준비된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이뤄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반론
A씨 등은 방송사고로 발생한 시험 지연에 따른 추가 시험시간으로 2분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의견 첨삭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방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패소 판결에 대한 항의
A씨 등은 고사본부가 방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점, 방송사고 발생 시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와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응시생 16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수능 영어 시험에서의 방송사고에 대한 추가 시험시간의 부여는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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