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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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장애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대응을 위한 행정법 개정안 시행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고, 해당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의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처합니다.

현장 대응 및 역할

행안부는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하여 후속 조치사항의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과 대응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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